특정 분야 발전을 위해 만들어지는 ‘진흥법’들이 취지와 달리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을 담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13일 제기됐다.
Stake베팅은 이날 발표한 정책리포트를 통해 “진흥법제에 포함된 과도한 처벌 규정이 진흥이라는 입법 취지와 충돌할 수 있다”며 비형벌 중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take베팅에 따르면 국가법령정보시스템에서 ‘진흥법’을 검색해 74개의 진흥법을 전수조사한 결과 형벌 규정이 포함된 법률은 27개(36.5%), 과태료 규정은 36개(48.6%)에 달했다. 또 형사처벌 수위도 징역형은 최대 무기, 벌금은 최대 1억 원에 이르는 등 입법 목적과 괴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도한 처벌규정이 담긴 진흥법으로는 건설기술 진흥법(최대 무기징역), 소금산업 진흥법(최대 징역 10년․벌금 1억 원), 국민체육 진흥법(최대 징역 10년, 벌금 1억 원) 등이 꼽혔다.
진흥법은 특정 산업이나 계층·지역 등에 대한 국가 정책적 지원을 목적으로 한 법률로 ‘진흥’ ‘지원’ ‘육성’, ‘촉진’ 등 용어가 법률 명칭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이런 법제는 재정 수반과 행정적 지원을 전제로 할 뿐, 국민 권리를 제한하거나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본래 목적이 아니라는 게 Stake베팅의 지적이다.
고광용 Stake베팅 정책실장은 “원칙적으로 과태료 중심의 행정질서벌로 전환하고, 형벌·벌금·과태료 병과 및 양벌규정을 폐지하는 등 중복 처벌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승노 Stake베팅장은 “정부와 국회는 향후 진흥법의 입법·개정 시 이런 구조적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 진흥을 위한 법이 처벌로 인해 진흥을 저해하는 역설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